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시리즈
국민, 행복, 자유, 민주주의, 평화…
헌법이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비전
◎ 도서 소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 특강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 및 통일법 권위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이효원 교수는 14년간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로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법이 수호하는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들여다보며, 그것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현실을 읽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
◎ 출판사 서평
“우리는 꽤 괜찮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헌법, 나와 당신을 지켜주는 힘
14년간 현직 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로 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고 법과대학이 사라진 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헌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하는 이효원 교수는, 대중의 시선에 맞춰 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핵심 가치를 풀이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며,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다. 헌법이 곧 국가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나쁜’ 헌법을 가진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무리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해도 국가의 이념과 목표가 없으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고 지혜로워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헌법은 일종의 등대와 같으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가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을지라도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의 4가지 가치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철학과 비전을 내세우고 있을까? 저자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꼽는다. 1948년 7월 17일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후 아홉 번의 개헌을 거쳤으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살필 뿐 아니라, 헌법의 전문과 본문 10장 130개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판례와 함께 입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고유한 국가철학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서양 근대국가의 정치사상을 수용한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국가들보다 뚜렷하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로부터 ‘국민주권’의 의미를 해석하고 국가권력에 대해 통찰한다.
또한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와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법치국가’로서 내세우고 있는 국가철학을 살펴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에서 표방하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왜 분단 직후 만들어진 헌법이 통일국가로서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되새겨본다.
이 책은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헌법적 가치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한다. 헌법이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금의 헌법을 잣대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시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의 규제와 폭력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도 이 책은 단순히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개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란 언제든지 개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기에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애국, 즉 국가에 대한 사랑은 국가 자체에 대한 존경이나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같은 헌법적 가치를 잃지 않고 제대로 실현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헌법을 거울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아가 행복한 국가의 미래와 함께 나의 행복을 찾는 길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책 속에서
국가 역시 언제든지 개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기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 애국을 국가 자체에 대한 존경과 충성으로 이해하면, 이는 권력자의 이데올로기가 되기 쉽다. 애국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애국은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다.
【들어가는 글 |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 13쪽】
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1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 72쪽】
법치가 처음부터 국가의 정치철학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법치는 국가 발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최선의 통치 방식이라 여겨지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채택받지도 못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소극적인 차악의 선택이었다.
【2부 |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 : 94쪽】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인 국민주권은 법치국가의 형식으로 실현되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완성된다. 국가권력은 국민주권을 기초로 법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이며, 자유라는 가치에 의해 제한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3부 |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방식, 민주주의 : 161쪽】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을 가지는 정치적 동물이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인간은 존엄할 수도 없고,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다.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 또한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4부 |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다 : 244쪽】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을 제정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 헌법적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으며 지난한 상처를 극복해왔다. 물론 아직 지향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에, 헌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아직 불안하고 갈 길도 멀고 험난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는 헌법에 제대로 제시되어 있다.
【나가는 글 |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 : 3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