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에서 ‘단독기사’로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진실함’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밀착취재한 탐색 기사이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경쟁력있는 사립학교인데, 서울교육청의 이념적 행정제재, 서울시 시의회 교육위원들의 무책임한 학교 탄압, 공익제보의 신분으로 A교사의 지나친 학교 흔들기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 이에 서울교육방송은 언론의 진실된 사명으로서 사실확인의 저널리즘에 입각해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 A교사는 사인(私人)에 불과해, 이니셜로 처리했다. A교사보다는 A교사에 대한 파면 관련 징계사유 중에서 ‘2차 교사 시국선언’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연결되어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사유 후폭풍이 예상되며, 해당 사건을 밀착 취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원 1만2천명과 1차 시국선언 가담자 1만5천명까지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칼자루는 교육부가 잡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