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①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