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중 창작표현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문화창작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저작권 창작활동은 문화예술인 직군으로 분류되는 계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창작활동은 산업사회 일반적인 유형재화의 표준화된 대량생산 체계와 달리, 문화상품인 저작물의 창작은 표준화된 획일적 환경에서는 작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취업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기반 문화상품의 소비는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저작권산업의 규모는 약 105 조원으로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9%에 육박하고 있다3). 문화상품의 기반자원인 저작권은 이제 중요한 산업자원으로써 양질의 저작권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작활동의 주체인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