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 자 :법제처
  • 출판사 :휴먼컬쳐아리랑
  • 출판년 :2015-06-2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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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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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라는 점에서 자전거 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운행 중인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사실 등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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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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