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주 듣는 가요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복제된 음악파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가 있으며,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음악저작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되는 저작물이지만 그만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쉽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올바르게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