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 자 :법제처
  • 출판사 :휴먼컬쳐아리랑
  • 출판년 :2015-06-2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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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영세상인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서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액에 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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