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소비지출의 합리화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할부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할부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를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 및 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