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입니다.
특허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①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특허출원)하고, ② 이후 방식심사를 거쳐 ③특허출원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실체심사를 통해 심사관이 특허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④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되면 특허등록이 완료되어 특허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