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퇴직하기 전이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