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①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뿐만 아니라 간장, 골수, 췌장(膵臟), 췌도(膵島) 및 소장(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② 뇌사자의 경우에는 신장, 간장,췌장(膵臟), 심장, 췌도(膵島), 소장, 폐 및 안구를, ③ 사망한 사람 경우에는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식대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장기의 매매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장기 외에 뼈ㆍ연골ㆍ근막(筋膜)ㆍ피부ㆍ양막(羊膜)ㆍ인대ㆍ건(腱)ㆍ심장판막 및 혈관과 같은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ㆍ이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