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연령ㆍ성별ㆍ장애ㆍ지역ㆍ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는 사회복지ㆍ지역사회발전ㆍ환경보전ㆍ교육ㆍ인권ㆍ범죄예방ㆍ교통질서ㆍ재해구호ㆍ문화 진흥ㆍ해외봉사ㆍ공공행정에 관한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시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고,자원봉사자 및 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