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임산부

  • 자 :법제처
  • 출판사 :휴먼컬쳐아리랑
  • 출판년 :2015-06-2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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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기까지의 여성을 임산부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임산부는 임신사실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는 등 「모자보건법」에 따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예를 들어,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多子女)를 둔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지원과 출산크레딧, 소득공제 시 다자녀추가공제, 전기요금 감액, 출산축하금 지급,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법령에 의해 근로에서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산부를 유해ㆍ위험업무 및 갱내 근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ㆍ휴일근로나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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