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쇼핑몰 거래, 홈쇼핑과 전자결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가 소비생활의 중요한 거래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의 공정화를 꾀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