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자

결혼준비자

  • 자 :법제처
  • 출판사 :휴먼컬쳐아리랑
  • 출판년 :2015-06-2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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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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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실질적 요건(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일부 범위에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결혼하면 친족관계,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성년으로 의제되는 등 신분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부부재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결혼 후의 재산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어 각자가 별도로 재산을 소유ㆍ관리하게 되고,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변화도 생깁니다.

결혼은 새로운 생활을 여는 시작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준비자』에서는 결혼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예식장 이용ㆍ결혼사진 촬영ㆍ신혼여행과 관련해서 계약체결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과 신혼집 마련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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