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취업

  • 자 :법제처
  • 출판사 :휴먼컬쳐아리랑
  • 출판년 :2015-06-2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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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고용ㆍ취업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기본권과 사회적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노동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그 자녀의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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