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도 3일이면 끝내는 부동산 권리분석

초보자도 3일이면 끝내는 부동산 권리분석

  • 자 :홍용석
  • 출판사 :타임스퀘어
  • 출판년 :2013-05-1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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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부동산권리분석”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권리분석 가이드!




저자는 “부동산 초보투자자들의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길잡이 역할과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거꾸로 빈손 쥐고 돌아서는 불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이 책은 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자 목적이 아니어도 살다보면 꼭 부딪히게 되는 부동산 관련 사항들도 꼼꼼하게 알려주는 저자의 세심함이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부동산 초보투자자들은 권리분석에서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알고 이를 실전 부동산 거래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권리분석의 범위를 확장 !



흔히 부동산 권리분석이라 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를 분석해 보는 작업이라고 여긴다. 권리관계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권리분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동산권리분석을 할 때 대개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는 정도에서 그치고 만다. 구입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지를 분석해 보는 걸로 권리분석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등기부만 살펴봐서는 충분하지 않다. 등기부분석이 부동산권리분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투자에서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 단지 등기부에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시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권리관계의 법적 측면의 하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하자, 기술적 측면의 하자(부동산의 물리적인 하자)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부동산 권리분석은 등기부만을 분석해서는 충분하지가 않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다 권리분석의 대상이다. 따라서 권리분석을 할 때는 단순히 등기부만을 살펴보는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부동산거래시에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시의 권리분석 내용까지도 포함!



흔히 초보투자자들은 부동산권리분석은 부동산을 경매로 살 때나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는 경우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권리분석을 잘 못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데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비단 경매뿐만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는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의 거래 방법에는 경매에 의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의 형태에는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차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자는 부동산경매권리분석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와 관련한 권리분석지식 혹은 임대차와 관련한 권리분석 지식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경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권리분석에 대하여 서술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의 부동산 거래를 하던지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분석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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