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 자 :한정우
  • 출판사 :예문당
  • 출판년 :2012-12-17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5-08)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5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신고하기
  • 대출하기 미리보기 추천하기 찜하기

14살, 이제 나이 믿고 어리광 피울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

14살, 더 이상 법을 피할 구멍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만 14살 미만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법률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만 14살이 지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법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형법을 어긴 죄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형법이 청소년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자. 그래야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커가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범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14살이 된 너희들! 아직도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14살은 만 나이를 말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달리 법률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물론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조치도 없이 훈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14살 이전의 청소년이라 해도 반복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비행에 대해서는 훈방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것을 ‘보호처분’이라 하는데, 형벌이 아닌 ‘보호’, 처벌이 아닌 ‘처분’이라는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14살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만 14살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 형법이 곁에 바싹 들러붙는다. 이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서 감옥생활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청소년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성인보다는 낮은 잣대를 들이댄다. 아직은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그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며, 몸과 마음의 발육에 따른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초범이나 실수의 경우이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형법’이란 무엇이 범죄인지,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법령을 일컫는 말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보이는 이 단어는 신호등을 지키고 인터넷을 올바로 사용하는 흔한 것에서부터 폭력,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규정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비행을 저지르는 많은 청소년들은 이런 형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무식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게다가 자신이 저지른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마저 전혀 모르고 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형법! 잘 지키면 아군이 되고, 어기면 적군이 된다



몸이 늘 근질근질한 청소년 시기에는 ‘규칙’이라는 것을 매우 성가시게 여기기 마련이다. 어른들이 조금만 계도하려 해도 자신을 옥죄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14살이 되었다면 이런 생각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 규칙이란 처벌하고 가두려는 것보다는 처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기능이 더 크며, 무엇보다도 형법은 나쁜 범죄를 예방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기 때문이다.



만약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그 법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매우 자유로웠을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힘세고 못된 놈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대낮에도 흉악한 범죄자들이 활개 쳤을 게 분명하다. 그 피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 친구들이 되었을 것이고 말이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아군이지만, 어기면 적군이 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다. 만약 가출한 후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짓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강도죄를 규율하는 형법이 동원하는 모든 수단의 적이 된다. 출동한 경찰에 쫓기고, 잡혀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며,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형벌을 감내해야 한다.

반대로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깡패들에게 빼앗긴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와 동시에 강도죄와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형법과 민법이 동원하는 모든 절차들과 동지가 된다. 이처럼 똑같은 법이지만 어기는 편과 지키는 편에 대한 태도와 효과는 정반대이다. 법을 아군으로 또는 적군으로 만드는 것은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사회의 주역인 10대들에게 전하는 힐링 메시지!



10대들의 범죄는 갈수록 난폭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전체 범죄 중 10대가 저지르는 비중이 커가는 것은 물론, 통계적으로 증가율 또한 일반 범죄의 증가율을 상회한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성인 범죄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꿈과 미래에도 큰 장애가 된다. 또한 본인 이외에도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에도 새겨져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며 꿈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평생을 가슴에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사는 것보다 미리 범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라도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실수와 잘못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한다. 왜 실수를 했는지, 왜 잘못된 길로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깨닫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학습인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이 경험은 저절로 지혜로 변하게 된다.



흔히들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고 역할이 큰 사람을 ‘주역’이라 칭한다. 하지만 진짜 ‘주역’은 그 역할을 빼놓으면 사회 기능이 무너지는 존재, 바로 극히 소수를 제외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배경이 좋든 나쁘든 적어도 어느 한 가지의 역할에는 반드시 속하게 된다. 이런 존재와 역할로 인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 ‘극히 소수를 제외한’이라는 전제를 붙였듯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맡은 역할에 무책임한 사람은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다. 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무너뜨리며, 불안을 조장하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려는 행동이다. 사회가 그들을 주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역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다. 누구나 지금은 사회의 ‘주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 소수의 이탈자 그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사회에서 이탈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런 실수요, 형벌이 되는지를 미리 느껴야 한다. 경험해본 뒤 후회하지 말고, 그 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잘못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사회에서 성공하고 발을 붙일 수 있다는 인식부터 우선 만들어 가야 한다. 스스로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동기를 유발하는 사회 분위기와 교육체계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높여 사회의 ‘주역’임을 밝히는 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첫 번째 과제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